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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회원규약

제1조(정의)

규약으로, 하기 용어는 명호를 정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 (1) 본 서비스
    주식회사 마나마나코리아(이하 “폐사”라고 합니다.)가 운영하는 제공하는 패션렌탈서비스 라고 합니다.
    • ① 미디어 서비스
      스타일리스트에게 제공되는 패션렌탈서비스
  • (2) 회원
    전 호에서 정한 페사의 각 서비스에 회원 등록이 인정되는 고객님을 말합니다.
    • ① 미디어 회원
      미디어서비스에 등록된 고객
  • (3) 본 규약
    이 규약을 말합니다.
  • (4) 탈퇴
    회원이 본 규약에 근거하여 폐사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손실하는 것으로 합니다.
  • (5) 제명
    폐사의 본 규약에 근거하여 회원을 강제적으로 탈퇴진행하고, 회원으로써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 (6) 본 사이트
    폐사가 운영하는 본 서비스에 대한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본 사이트 URL은 회원께 별도로 안내 드립니다.

제2조(적용 범위)

본 규약은 폐사와 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간의 일체의 관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본 서비스의 내용 및 본 규약의 전부 또는 일부는 예고 없이 변경, 추가, 폐지할 경우가 있습니다.

제3조(회원등록)

  1. 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은 제 1조 (1)호에 정해진 서비스 매회에 소정의 등록양식을 전자적 기입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그 외 폐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성함,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외의 필요사항을 입력 또는 기록한 뒤, 본인의 사진이 붙어있는 생년월일, 본적지 및 현 주소가 확인 가능한 운전면허증, 여권 및 사원증 등 본인 확이 가능한 서류(이하 [신분증]이라고 합니다)의 원본의 본제화면을 데이터로 폐사지정의 서버에 업로드 하여, 폐사와 고객님으로부터 제출 된 정보를 폐사회원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 이것에 적정 관리를 합니다. 단, 다음 명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고객님에 대해서는 회원등록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1) 신청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신 분
    • (2) 과거에 폐사 렌탈 회원에서 제명된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분
    • (3) 동종의 영업을 하는 개인•단체의 관계자 및 종업원 또는 이에 준하는 분
    • (4) 반사회적세력에 속한 자, 또는 반사회적세력단체의 경영에 관여하고, 또는 출자하는 법인에 소속한 자
    • (5) 그 외 폐사가 회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분
  2. 전항의 회원등록을 완료한 고객님께서는, 폐사에 대한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권리를 얻습니다. 또한, 회원등록에 등록비, 연회비는 없습니다.
  3. 폐사는, 회원등록으로부터 1년을 경과한 회원의 등록정보의 이동의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또한 서비스 이용시의 본인확인을 하기 위해, 등록정보가 기재된 신분증 등의 원본을 재 제시 또는 복제데이터의 재 취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회원은, 폐사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응해야 하는 것으로 합니다.
  4. 폐사는, 회원등록을 완료한 회원에 대해, 고유의 회원 넘버를 발행합니다. 회원은 회원등록시에 등록한 메일주소와 고객께서 설정하신 패스워드로, 본 사이트에 로그인 하는 것으로, 회원넘버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경우, 회원은 회원넘버와 패스워드를 본인의 책임으로 관리하며, 회원 이외의 사람에게 양도, 유출 등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만일, 회원이 회원넘버, 등록한 메일주소, 또는 패스워드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서, 제 3자에 의한 이용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관해선, 폐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원의 지위는, 제 3자에게 양도, 부여, 또는 입질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4조(개인정보의 취급)

  1. 등록신청시에 제시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사원증 등의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이하 “신분증 등”이라고 합니다.)는 고객의 동의 하에 확인합니다.
  2. 등록 신청서 또는 신분증 등에 기재된 회원의 개인정보는 본 서비스의 제공 및 이에 부수되는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3. 회원의 개인정보는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법령에 근거하는 경우 또는 회원 본인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에게 제공,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습니다.
  4. 폐사가 제3자에게 회원의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문서로 하고,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합니다. 폐사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5. 회원은 폐사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회원은 폐사에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등록 내용에 변경이 생겼을 때는, 각 점포 스탭에게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등록 내용 변경 신고를 게을리 함으로써 회원에게 불이익이 생기더라도, 폐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폐사 렌탈 회원을 탈퇴하거나 또는 제명된 회원의 개인정보는 법령에 의해 보존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탈퇴 또는 제명에 의해 회원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용 상황(이력)에 관한 정보와 함께 말소 또는 파기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폐사가 이러한 정보들을 말소하거나 또는 파기할 때까지, 당해 회원이 다시 폐사 렌탈 회원 자격을 다시 취득했을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5조(약관의 존중)

회원은 본 서비스의 이용 빈도, 폐사와의 패션렌탈규약을 결집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규약의 성립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본 규약별지의 서비스의 렌탈서비스 약관에 준하여 정해진 것으로 합니다. 회원은 본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 동 약관에 동의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미디어회원에 관한 특칙)

  1. 미디어회원은 본 서비스의 이용의 빈도, 본 사이트 로그인을 함으로써 스마트폰, 테블릿 또는 모바일 PC화면에 표시 되는 회원넘버 또는 폐사가 미디어회원의 요청에 따라 무상 발행하는 회원증(이하, “회원넘버와 회원증을 겸하혀 본 조항에 있어서 [회원증 등]으로 합니다) 중에, 점포 직원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전항의 회원증등의 미디어회원 본인에 의한 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고 합니다)에 의한 제시도 가능합니다. 단, 폐사는 본 회원증을 제시하는 대리인의 대리권한에 대해 조사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미디어회원 본이 또는 대리인이 점포직원에게 회원증 등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폐사는 미디어 서비스 제공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방문하신 고객님이 미디어회원 본인인 것이 확인될 경우, 또는 방문하신 손님이 미디어 회원으로부터 정식으로 의뢰를 받은 대리인이라는 것이 확인 된 경우에는, 본 서비스의 이용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 미디어 회원은, 회원증 등을 자기의 책임으로 철저할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전항의 대리인을 제외, 제 3자에게 대여, 양도, 또는 입질행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일, 회원증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는 폐사가 분실 또는 도난의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 모든 부담을 미디어회원이 하는 것으로 합니다.
  5. 대리인으로 인한 본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시는 경우, 미디어회원은, 사전에 대리인에 의한 회원증의 제시를 의사를 점포에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경우, 폐사는 미디어회원 본인 이외의 사람이 회원증 등을 제시해도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6. 전항의 제출하지 않는 한, 폐사는, 회원증 등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미디어회원의 정식적인 대리인으로 취급하여, 그 사람이 대리인이 아닌 것으로 인한 미디어 회원에게 발생되는 손실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단, 폐사가 회원증 등을 소지하는 사람이 대리인이 아닌 사실을 알고, 또한 중대한 과실로 인해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회원의 과실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제7조(포인트 부여)

폐사는 회원에게 대하여 본 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것으로 합니다. 폐사 포인트서비스의 내용은, 서비스의 포인트 규약을 근거로 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8조(본 사이트의 저작권)

본 사이트의 저작권은 전부 폐사 또는 폐사에 이용허락을 한 원권리자에 귀속합니다. 사이트의 구성, 디자인, 일러스트, 사진 등의 그래픽, 문장, 소스코드 등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회원은 본 사이트의 무단복제 등, 폐사 또는 원권리자를 침해하는 행위를 행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제9조(손해배상)

  1.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이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 또는 회원이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와의 사이에 분쟁을 발생했을 경우, 당해 회원은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이러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또는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폐사에 하등의 폐나 손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2. 회원이 본 이용규약에 위반하여 폐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회원은 폐사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니다.
  3. 회원의 대리인에 의한 손해는 당해 회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10조(탈퇴)

회원은 탈퇴를 희망할 경우,점포에서의 신청, 또는 사이트 상의 탈퇴신청으로 탈퇴가 가능합니다.단, 폐사로부터 렌탈한 상품이 하나라도 반환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및 미지급금이 존재할 경우는, 상품의 반환 또는 폐사 지정금액에 의한 매입 대금의 정산 및 미지급금의 청산이 끝날 때까지는 탈퇴할 수 없습니다.

제11조(이용 정지 및 제명)

이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본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하거나 또는 제명할 경우가 있습니다.

  • (1) 입회 신청서에 기재된 “성명, 연락처로서의 전화번호, 현주소”의 어느 한 사항에 허위 기재를 했을 경우
  • (2) 렌탈 상품을 전대(또는 대여)하거나 또는 타에 양도했을 경우
  • (3) 렌탈 상품을 고의로 훼손 또는 오염시켰을 경우
  • (4) 미지급금의 존재, 현저한 지급 지연이 있었을 경우
  • (5) 렌탈 상품의 반환 예정일 직후에, 폐사로부터의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
  • (6) 폐사 각 점포 및 그 주변에서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 (7) 폐사의 영업 방해라고 판단되는 언동, 행위를 했을 경우
  • (8) 타인의 ID 또는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사이트에 부정 악세스를 한 경우
  • (9) 타인의 회원넘버 또는 본 회원증을 이용하여 부당으로 본 서비스를 제공을 받았을 경우
  • (10) 본 규약의 어느 하나에 위반했을 경우
  • (11) 기타, 폐사가 회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제12조(분쟁인 경우의 조치)

  1.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과 폐사와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회원과 폐사가 성의를 가지고 협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2. 협의에 의해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

기본 렌탈 약관

  • 1. 본 약관에 대하여

    본사 렌탈 회원은 본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사가 운영하는 패션 렌탈 숍 각 점포에서의 상품의 대출 (이하, “렌탈”이라고 합니다)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한편, 본 약관은 예고 없게 변경될 수 있는데, 변경 전에 렌탈한 상품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규약이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 1-2. 렌탈계약의 성립 및 내용

    회원 또는 그 대리인이 폐사가 발행하는 대여전표와 상품 수령을 할 겨우에는, 해당회원과 폐사 간에, 본 계약 및 같은 전표에 기재되어있는 내용에 따른 패션렌탈계약(이하, “렌탈계약”이라고 합니다)이 성립합니다. 회원과 폐사는, 렌탈계약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으로 합니다.

  • 2. 영업 시간, 기본 렌탈 기간과 그 요금
    • (1) 폐사의 영업 시간은 토요일, 일요일, 법정휴일 및 폐사 휴업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의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합니다.
    • (2) 렌탈계약 성립일(렌탈 회원이 본사 각 점포에서 상품을 반출한 날)로부터 2박3일의 기본 렌탈 기간내 (토요일, 일요일, 법정휴일 및 폐사 휴업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에 상품을 반환 받을 경우의 렌탈 요금 (이하, “기본 렌탈 요금”이라고 합니다)은 상품에 부속된 택(tag)에 기재된 금액으로 합니다.
    • (3) 폐사 영업 시간 외의 반환에 대해서는 익일 영업일에 한 것으로 취급되므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3. 연장 요금

    제2항의 기본 렌탈 기간을 초과하여 상품을 렌탈할 경우에는 아래에서 규정하는 비율에 의한 연장 요금을 기본 렌탈 요금에 가산하여 지급 받습니다.

    아래
    연장 1일째로부터 5일째까지 1일당 기본 렌탈 요금의 10%
    연장 6일째 이후 1일당 기본 렌탈 요금의 5%

  • 4. 상품의 사용상의 주의
    • (1) 상품의 소유권은 항상 폐사에 귀속합니다. 상품을 폐사에서 무단으로 다른 곳으로 전대•양도•저당 등은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 (2) 상품은 회원자신 또는 회원이 책임을 지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분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3) 상품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작권, 디자인권 등을 포함한다)는 디자이너, 메이커 기타 제3자에게 귀속합니다. 상품의 사용에 있어서는 이들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4) 상품을 해당 상품 이외의 상품 혹은 서비스 등의 광고에 사용할 경우, 또는 상 품을 텔레비전•영화•신문•잡지 등의 각종 미디어에 노출시킬 경우에는 해당 상품 및 해당 상품을 포함하는 상품군이 갖는 brand image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5) 상기 이외에 본사 패션 렌탈 각 점포에서의 특별한 주의 사항 등을 정하여 회원에게 주지했을 때는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6) 상품의 사용에 관하여 회원 또는 회원의 관계자와 제3자간에 생긴 분쟁에 대하여 당사는 일체 책임을 지기 어려우므로,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5. 상품의 교환 등
    • (1) 상품의 품질관리에는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상품을 렌탈할 때에는 회원 또는 대리인 (이하, 회원과 대리인을 총칭하여 “고객”이라고 합니다)에 있어서도 오염 •색 바램•파손 등 (이하, 이것을 총칭하여 “손상 등”이라고 합니다)이 없는지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렌탈 당초부터 손상 등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렌탈 계약 성립 후의 상품의 교환은 일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2) 고객이 점포에서 상품을 반출한 후에 상품에 대하여 렌탈 당초부터 존재한 손상 등을 발견했을 때는, 전표에 기재한 상품번호, 손상 등의 부위 •정도, 사용 계속의 가부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출 점포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접수한 상품에 대하여 반환 시에 반환금•요금감액을 해 드립니다.
  • 6. 반환 미완료 상품의 매매의 예약
    • (1) 회원이 기본 렌탈 기간 경과후 90일(토요일, 일요일, 법정휴일 및 폐사 휴업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내에 상품을 반환하지 않을 때는 폐사는 폐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해당 반환 미완료 상품에 대하여 폐사가 지정한 매입가격을 매매 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고객과의 사이에서 성립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회원은 본사에 대하여 기본 렌탈 요금 및 연장 요금 (이하, 이것들을 합쳐서 “렌탈 요금”이라고 합니다)의 지급에 더하여 폐사가 지정한 매매 대금을 일괄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 (2) (1)의 의사 표시는 폐사가 해당 회원의 등록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 또는 등록 후에 변경 신고가 이루어진 주소로 통지서를 보내어 행하고, 회원이 동 통지서를 실제로 수령했을 때는 그 시점에서, 수령하지 않았을 때는 발송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회원에게 도달한 것이라고 간주합니다.
    • (3) 회원은 (2)의 통지서 도달 후라고 해도 즉시 반환 미완료 상품을 폐사에 반환하고, 본사가 이것을 이의 없이 수령했을 때는 매매 대금의 지급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7. 운송비용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해 상품의 발송이 필요할 경우에는 왕복에 필요한 일수(日數)도 렌탈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한편, 왕복의 운송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부담합니다.

  • 8. 상품의 keep
    • (1) 대여 결정상품에 한하여 보관 (이하, “keep”이라고 합니다)을 하실 수 있습니다.
    • (2) 회원에 있어서 품번을 알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점포에 나오지 않아도 회원 본인의 전화, FAX 또는 e메일에 의한 신청만으로 keep이 가능합니다.
    • (3) keep되어 있는 상품을 지정의 반출일 이전에 반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Keep되어 있는 상품을 지정의 반출일 이후에 반출하는 경우,
      최초로 keep을 넣었을 때에 지정해 주신 반출일로부터의 렌탈 계약이 됩니다.
    • (4)keep 완료 후, 렌탈대상상품의 미반납, 파손 등의 사유로, 렌탈대상상품의 렌탈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저희 점포에 해당렌탈 대상상품의 예약취소를 가능한 것으로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회원은, 렌탈가능 상품 중에서, 다시 희망상품을 예약받거나, 또는 환급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9. Keep 상품의 취소

    keep되어 있는 상품이 불필요해진 경우, 반출되기 이전이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취소료를 수령합니다.

    아래
    • ① 반출일의 6일전부터 전날까지 &arr;기본 렌탈 요금의 30%
    • ② 반출 당일 &arr;기본 렌탈 요금의 50%
  • 10. keep 상품의 교환

    Keep중인 상품은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 경우, 취소되는 상품과 동액 혹은 그 이상의 금액의 상품에 한정합니다. 한편, 반출된 상품의 교환은 렌탈 당초부터 손상 등이 존재했던 것이 입증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 11. 클리닝

    상품이 더러워진 경우는 그대로 반환해 주십시오. 폐사에서 클리닝 합니다.
    클리닝에 드는 비용은 회원 부담입니다. 또한, 더러움뿐만 아니라, 심한 냄새(담배나 향수)가 묻어 있는 경우도 클리닝이 필요합니다.

  • 12. 렌탈 이후에 손상•분실 등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
    • (1) 상품 반출 이후에 고객 또는 제3자가 상품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등의 손상 등을 가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다음
      수리 가능한 경우 ⇒렌탈 요금과는 별도로 수리 대금을 받습니다.
      수리 불가능한 경우 ⇒렌탈 요금과는 별도로 폐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매입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또한, 수트 품번 상품 중 상하 어느 쪽에 손상 등이 발생하여 매입하게 된 경우는 상하 세트로 매입하시게 됩니다. 상의, 하의를 단품으로 반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상품의 분실•도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렌탈 요금과는 별도로 폐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매입가격으로 매입하시게 됩니다.
      한편, 수트 품번 상품 중 상하 어느 쪽이 분실•도난 되어 매입하게 되는 경우는 상하 세트로 매입하시게 됩니다. 상의, 하의를 단품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13. 렌탈 요금 등의 지급 방법
    • (1) 회원은 상품을 반출한 날에 기본 렌탈 요금을 선불로 전부 지급합니다.
    • (2) 렌탈 요금(기본 렌탈 요금을 제외한 연장 요금), 클리닝 및 수리와 관련된 비용과 반환 불능 상품의 매매대금(이하, 이들을 총칭하여 “렌탈 요금 등”이라고 합니다)은 각 전표에 기재된 상품이 전표를 발행한 점포에 모두 반환되었을 때에 전표마다 일괄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복수 전표분의 영수증을 일괄로 정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지급에 관해서는 현금 또는 각종 크레디트 카드•체크 카드•입금 등의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14. 렌탈 요금 등의 지급 지연
    • (1) 전항 (1)호와 관계 없이 상품 반환일의 익일로부터 90일간(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및 폐사 휴업일을 포함합니다)을 지연손해금의 지급유예기간으로 하며, 동 기간 내에 렌탈 요금 등을 전액 지급한 회원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2) 전호의 지연손해금 지급유예기간을 경과해도 렌탈 요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는 회원에게는 계약 위반으로서 다음 항에 정하는 페널티가 부과되는 것 이외에, 미불 렌탈 요금 등에 더하여 상품 반환일로부터 지급 완료 시까지 연 14.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일할 계산을 합니다)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 15. 규약 위반의 페널티
    • (1) 본 약관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서는 폐사가 운영하는 패션 렌탈 숍에서 원칙적으로 1년간, 이하의 페널티를 적용합니다.
      • 가. 전항 (1)호에 정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유예기간의 단축
      • 나. 거래 정지
    • (2) 전호의 페널티는 렌탈 요금 등 및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라도, 폐사가 해당 회원에게 렌탈 요금 등의 미불 또는 본 규약 위반의 우려가 없어졌다고 판단할 때까지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 16.손해배상의 범위・면책

    폐사가 본 계약에 위반하거나, 또는 렌탈규약의 이행을 소홀히 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회원자신에게 발생한 손해를 그 전손해로 인식하고 그것을 배상하는 것으로 합니다. 회원의 손해에는, 면실이익, 파생적 손해 및 간접손해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폐사가 회원에게 배상하는 액수는, 사고 등으로 있었던 렌탈계약에 들어간 상품의 기본렌탈요금을 상한으로 하고, 만일, 회원에게 그 금액을 넘는 액수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폐사는 면책되는 것으로 합니다.

  • 17.약관 및 본 서비스의 변경과 폐지

    폐사는, 예고 없이 본 계약 및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고, 또는 폐지할 경우가 있습니다. 본 계약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후의 주문부터 새로운 약관이 적용됩니다.

  • 18.준거법 및 전속합의관할

    본 약관 및 서비스 일본법에 준거합니다. 본 약관 서비스에 관하여, 회원과 폐사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도쿄간이재판소 또는 도쿄지방재판소를 제 1 전용관할재판소로 합니다.

포인트 규약

제1조(총칙)

  1. 본 규약은 주식회사 마나마나 코리아(이하 “폐사”라고 합니다)의 렌탈 회원규약과 하나로 폐사가 운영하는 패션렌탈숍에서 제공하는 패션렌탈서비스(이하 “렌탈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이용하시는 폐사 렌탈 회원에 적용됩니다.
  2. 폐사는 본 규약에 따라 렌탈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포인트 가산 및 이용 서비스(이하 “포인트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제공합니다.
  3. 본 규약에 사용되는 말의 의미는, 본 규약에서 특별규정에 정하지 않는 한, 서비스 회원규약의 정의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포인트 가산 및 이용)

  1.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신 회원에게는 각 전표 이용금액 50000원마다 1500포인트를 드립니다.
  2. 폐사 기본렌탈규약에 정해진 페널티가 부과된 회원에게는 포인트 서비스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회원증은 상품을 예약/반출 및 반납 하실 때에 제시해 주십시오. 회원증 제시가 없을 시에는 포인트 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스템 장애 등 폐사에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 반납 이후로는 포인트 가산이 되지 않습니다.
  4. 각종 할인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할인 후 이용금액이 포인트 서비스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페널티 대금, 퀵서비스 비용 등은 포인트 가산이 되지 않습니다.
  5. 포인트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현금으로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6. 포인트는 상품 반출(계산) 시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자에게 회원증을 제시하시고 이용하실 포인트 액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1포인트 당 1원)을 이용 금액에서 할인해 드립니다. 또한 이용 금액을 초과하는 포인트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7. 최종 포인트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포인트 가산이 없을 경우, 누적 포인트는 모두 상실 됩니다.
  8. 회원증은 한 분당 한 개의 계정으로 발행됩니다. 회원증 또는 포인트의 합산은 ,본 규약에서 특별히 정해놓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불가능합니다.이용은 본인 및 렌탈회원규약에 정해진 대리인만이 가능합니다. 또한 회원증은 3자에게 대여, 양도 할 수 없습니다.

제3조(본인 확인)

회원증 이용 시, 본인 확인은 회원증 제시한 것으로 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본인 혹은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면허증, 보험증 등 공적인 신분증) 제시를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제4조(회원증의 분실ㆍ도난ㆍ파손 등에 의한 재 발행)

  1. 회원증의 분실ㆍ도난(이하 “분실 등”이라고 합니다)에 의해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포인트 무효화에 대해 저희 회사는 일절 책임이 없습니다.
  2. 회원증의 분실 등이 발각했을 경우, 점포에 즉시 연락 바랍니다. 바로 사용 정지 및 재 발행 수속을 해 드리겠습니다.
  3. 전항의 연락을 받지 못 했을 경우 회원에게 생기는 불이익 또는 손해는 전부 회원의 책임으로 되니 주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5조(포인트 이행)

  1. 포인트는 회원증의 명의자이신 회원님만 이용이 가능하며, 타인명의의 회원증에 포인트 이행은 다음 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다른 회원의 어시스턴트 등록을 한 회원의 포인트에 대해서는, 동 회원이 그 어시스턴트가 아니게 된 시점을 기점으로, 해당 외의 회원의 신고를 근거하여, 해당 외 회원 또는 해당 외 회원의 신규 어시스턴트 중의 어느 쪽의 전 포인트가 이행되며, 동 회원의 포인트는 실효합니다.

제6조(이용 정지)

  1. 회원증의 이용을 정지하고 싶으실 경우, 소정의 수속절차에 따라 폐사에 제출해주세요. 폐사에서의 처리종료 후에 이용이 정지된 포인트는 실효합니다.
  2. 회원이 사망한 경우, 폐사가 해당회원의 사망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전항의 제출이 된 것으로 간주하여 취급하겠습니다.

제7조(금지행위)

  1. 폐사는 회원이 다음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회원의 등록을 취소하며 서비스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합니다
    • (1) 서비스회원규약 10조에 의한 회원자격의 정지 또는 제명처분을 받았을 경우
    • (2) 렌탈서비스약관 15항에 정해진 패널티 금액이 있으며, 그것이 계속되는 경우
    • (3) 포인트서비스를 이요하고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또는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포인트의 부정획득, 또는 부정이용을 포함)
    • (4) 사실의 반하는 정보, 그 외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폐사, 그 외의 등록자, 또는 제 3자에 대한 제공을 할 경우
    • (5) 렌탈서비스 또는 포인트서비스의 운영을 방해, 또는 비방중상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6) 그 외, 폐사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회원의 등록 취소 및 서비스의 정지에 의해 회원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해도, 폐사는 일절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포인트서비스의 중지・중단)

  1. 폐사는 천재지변, 대모, 그 외의 비상사태에 의한 포인트서비스의 실시 중지, 또는 폐사 웹사이트 상에 마나마나포인트 규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게제를 정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2. 2. 폐사는, 서비스의 보존에 필요한 멘테넌스로 인해, 포인트서비스 운영을 중지, 중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폐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회원께 공지해 드립니다.

제9조(면책사항)

  1. 폐사는 포인트서비스의 내용, 또 회원이 포인트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등에 대하여, 그 완전성, 정확성, 유용성, 적합성 등의 그 어떤 보증도 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2. 폐사는 본 규약에 있어서 추가규약, 개별규약에 명시적으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폐사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부터 발생한 손해, 폐사의 예견의 유무에 상관없이 특별한 사정으로부터 발생한 장해, 동 장해에 근거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회원의 행위에 근거하여 발생한 제 3자의 손해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업무위탁)

폐사는 본 규약에 근거하여 포인트서비스 운영관리업무에 대해서, 업무의 일부를 제 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가능한 것으로 합니다.

제11조(본 규약의 개정 등)

폐사는 본 규약 및 포인트서비스의 내용, 이용조건 등의 모든 것에 대해, 예고 없는 추가・변경 개정・폐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정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폐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점포 공지물 또는 웹사이트 등의 매체에 공표 하겠습니다.

제12조(관활제판소)

  1. 포인트서비스에 관련된 회원과 폐사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원과 폐사간의 성의를 가지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전항의 분쟁가 협의에 따라 해결이 안된 경우는, 서울지방재판소를 전속관할재판소로 합니다.